"합의 어긴 일방행정" 공개 비판
충청북도가 어제(24) 자치경찰 관련 조례를 경찰과 사전협의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경찰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더 나아가 앞으로 구성될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도 경찰이 소외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충북경찰청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청북도의 이번 입법 예고 과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보름 전 협의 과정에서도 합의됐던 내용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문구를 수정한 건 행정절차 법에도 위배된다는 겁니다.// 김기영/충북 자치경찰 실무추진팀장 '입법 예고를 하면서 경찰청에 아무런 통보 없이 했기 때문에 그건 절차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달여 뒤 시범 운영을 앞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도지사와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씩, 도의회와 추천위원회에서 2명씩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실상 도지사 추천위원이 위원회의 상임위원장 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도지사는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습니다. 때문에 이번 입법예고 과정을 지켜본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측 의견이 무시되는 사례가 반복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경찰 출신이 (위원이)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치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들어오는 게 앞으로 설명할 때나, 정책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소통이 되지 않을까)' 충청북도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시종 지사가 다른 기관의 위원 추천이 모두 마무리된 뒤 가장 늦게 추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 출범을 앞두고 벌어지는 주도권 다툼이 더 큰 갈등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양 기관의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news 이태현입니다. * '합의 어긴 일방행정' 공개 비판 * #CJB #청주방송 #자치경찰 #위원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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