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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에 '월 20만원씩 월세 지원'

기사입력
2022-04-21 오후 4:02
최종수정
2022-04-21 오후 5:33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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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을 포함, 전국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동안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인당 생애 1번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신청 후 1년 동안 월 20만 원씩 월세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살~34살 이하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은 100%이하여야합니다.

또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은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 2일부터는 월세 지원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가 운영돼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각 시·도별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신청 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요건 심사를 거친 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가 추산한 이번 사업 수혜 대상은 약 15만2,000명으로, 그 중 제주지역은 1,800명으로 추산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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