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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상습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1-03-25 오후 6:26
최종수정
2021-03-25 오후 6:26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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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5개월에 걸쳐 자신이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원아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51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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