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기숙사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치게 된 대학생 A씨에게
대학 측이 5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기숙사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출입문 유리창을 짚었는데,
유리창이 깨지면서 오른쪽
어깨에 장애를 입게 되자
대학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바닥 물기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유리문 역시 오래 전에 설치된
일반 유리여서 안전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03/25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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