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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조한기 민주당 서산태안위원장 벌금 90만 원

기사입력
2021-03-25 오전 08:05
최종수정
2021-03-25 오전 08:05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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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태안군 남면 한 어촌계 회의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조 위원장은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유지됩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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