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안 끝났는데...일방적 입법예고 논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 제도와 관련해 충청북도가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충청북도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 관련 조례안입니다. 2조 2항을 살펴보면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개정할때 '도지사가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예를 들어 현재 지자체가 맡고 있는 주정차 단속 업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려 할때 경찰 측 의견 청취 없이 조례 개정으로 이관이 가능해집니다. 임경근/충북경찰청 자치경찰 실무추진단 '현장에서 자치 사무인지 자치경찰 사무인지 분간이 안된 상태로 경찰이 모든 것을 수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례안 16조 역시 충청북도와 경찰 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예고된 사롑니다. 경찰청 표준 조례안에는 자치단체가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후생복지와 관련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충북의 조례안에는 자치경찰 사무국의 직원으로 예산 지원 범위가 좁혀져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범위를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과 같이 확대할 경우 지방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고 설명했지만, 17개 시,도 중에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과 다른 곳은 충북과 제주 둘 뿐입니다. 충청북도 관계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가)완전히 구분되지 않거든요.사무와 조직과 신분이 국가 경찰인데 이것을 지방에서 부담하라는 건 (말이 안되죠)'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경찰에 사전통보 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자치경찰 운영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CJB news 이태현입니다. * 협의 안 끝났는데...일방적 입법예고 논란 * #CJB #청주방송 #자치경찰 #충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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