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 시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1억4,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레(14일)부터 1년동안 자전거 보험 가입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보장되는 내용으로는 사망 시 1,000만 원, 3%~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의 상해 진단 시 최대 60만 원,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이 보장됩니다.
단 사망 보장의 경우 만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또 만 14세 미만자를 제외하고는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동안 가능하고,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54)로 문의하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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