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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계류장에 '과속 단속 카메라'..30km 넘으면 적발

기사입력
2022-04-08 오후 2:02
최종수정
2022-04-08 오후 4:02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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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국제선 재개 등 항공기 운항 증가 대비
조업차량 등 대상 "과속 단속 등 본격"
제한속도·안전거리 유지 준수 여부
"운전자 주의 환기, 사고 위험 예방"</b>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일상회복'이 속도를 내며 하늘길이 한층 바빠지고 있습니다.

2년여 중단됐던 국제선들이 다시 뜨게 되면, 기존 국내선에 더해 오가는 항공기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항공기들을 맞을 공항내 준비도 분주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항공기와 조업차량 등이 오가면서 우려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시스템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계류장 등을 대상으로 차량 사고·과속 단속이 본격 실시됩니다.

<b>고정식 과속카메라 6대 설치</b>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5월부터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 6대를 설치하고 '이동지역내 과속 단속’을 진행합니다.

단속 카메라는 여객터미널 전면과 화물기가 오가는 항공기 인접 지역 도로에 4대, 출퇴근과 지원 차량이 다니는 공항내 외곽지원도로에 2대씩 모두 6대가 설치됩니다.

카메라는 24시간 상시 운영됩니다.

<b>계류장·외곽지원도로 대상</b>

현행 공항시설법 제31조2(안전관리기준의 준수)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내 제한속도와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한국공항공사 자체 지침에 근거해 항공기 인접지역인 계류장에선 시속 30km, 외곽지원도로는 시속 50km 제한이 적용됩니다.

<b>혼잡 우려...사고 위험도 상존</b>

이들 단속 대상지역은 항공기는 물론 승객을 나르는 셔틀버스와 리프트카, 유조차 등 지상 조업지원 차량들이 매일 운행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 2016년 7월 승객을 싣고 탑승구로 진행하던 버스가 지상조업 근로자를 들이 받았는가 하면, 2021년 7월 리프트 차량이 탑승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b>적발때 행정처분 의뢰</b>

공사는 단속된 차량 운전자에 대해, 단속 처분 권한을 가진 국토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위반수준과 누적횟수에 따라 이동지역 운전 업무정지 1일에서 최대 8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들 지역은 공식 도로가 아니라, 과속 등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기존 범칙금 등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앞서 1월부터 4월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공항공사측은 "이들 지역의 경우, 휴대형 속도측정기를 이용한 안전요원 등 불시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항공기 운항이 늘면서 공항 혼잡 우려와 함께 조업지원 차량의 과속 가능성 등이 높아지며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 환기와 함께 안전운전 문화 조성, 공항내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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