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대상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신고는
현행대로 4월 말까지 해야하지만
납부는 7월 말까지 하면 됩니다.
울주군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도
자동 연장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03/23 윤주웅 작성
< copyright © u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