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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교사가 부동산 강의..재능기부 vs 수사의뢰

기사입력
2021-03-24 오전 09:27
최종수정
2021-03-24 오전 09:27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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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방학 동안 부동산 투자 강사로
활동했던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무료 재능
기부라고 주장했는데, 교육청은 영리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LH 직원이 토지 경매 방법을
강의했던 부동산 투자 사이트.

4년 만에 시세차익 12억 원,
월세 670만 원을 받는
한 강사를 소개합니다.

5회 강의에 수강료 25만 원인
이 유료 강의의 강사는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40대 A 씨입니다.

또 다른 30분짜리 유튜브
영상에서는 월세와 시세 차익을 함께 얻을 수있다고 소개합니다.

(싱크) A 씨 '올해 제가 매도를 다섯 건을 했거든요. 올해만 수익이 세후로 5억 천(만 원) 정도에요.'

현직 교사인 A 씨는
겨울방학이었던 지난 1월,
온라인으로 4차례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CG1) A 씨는 미리 겸직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돈을 받지 않고 무료 재능 기부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OUT)

(CG2)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은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겸직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OUT)
울산시교육청은 A 씨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기본적으로 교육 이외의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스탠덥: 또 시 교육청은 A 씨가 강의료를 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가운데,
현직 교사의 부동산 투자 강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




-2021/03/23 김예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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