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원받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지급된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한이 이달 말에 종료됨에 따라 잔액을 기간 내 반드시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원 중 노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영유아, 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의 경우 1인 가구는 10만3,500원, 2인가구는 14만6,500원, 3인가구는 18만4,5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도내 9,349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했으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8억5,557만 원 상당의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은 다음달 25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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