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돈 봉투 의혹 수사가 시의원 2명에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체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충주시의회 A의원과 B의원은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업자 C씨 등에게 홍삼선물 세트를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C씨 등이 자신의 축사 부지가 포함된 충주시산업단지 개발 계획과 관련해 다수의 시의원에게도 현금 3백만 원이 든 선물세트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지만,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 축산업자에게 선물 받은 충주시의원 2명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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