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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밀린 전 남편 신상 공개" 벌금 100만 원 선고

기사입력
2021-03-23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3-23 오후 9:05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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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전 남편을 자신의 SNS 에 사진과 함께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기소한 검찰에 따르면 전 남편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두달 치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법 유석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45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SNS에 비방할 목적으로 사진과 신상까지 공개한 것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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