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전 남편을
자신의 SNS 에 사진과 함께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기소한 검찰에 따르면
전 남편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두달 치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법 유석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45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SNS에 비방할 목적으로
사진과 신상까지 공개한 것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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