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이 일상생활 중 불의의 사고를 입는것을 대비해 빠른 일상회복을 돕는 '도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가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일(1일)부터 '도민안전보험'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이라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회적 이슈와 변화하는 생활습관 등을 반영해 감염병 사망 위로금과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등 8개의 보장항목이 늘었습니다.
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익사사고·농기계사고·대중교통·폭발 등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시 보장한도는 전년대비 500만 원이 상향됐습니다.
다만, 자연재해 사망 항목의 경우 정부지원 중복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보장항목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3년동안 사망 54건에 5억 7,600만원, 후유장해 34건에 1억 3,000만원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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