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부동산 투자 강사로 활동하다 시교육청에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2월까지 한 온라인 부동산 투자 강의 전문 플랫폼 사이트에서 1인당 25만원을 받고 월세부자반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A씨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으로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1/03/23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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