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31일)부터 전국 청년·신혼부부 6,444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제1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 가운데 제주지역에는 11가구가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매입임대는 19살~39살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의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동안 거주할 수 있고,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를 대상으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과 아파트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으로 나눠집니다.
1유형의 경우 최대 20년동안 거주할 수 있고 2유형은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가능합니다. 2유형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만 6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내일(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공고문과 LH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격 검증을 거친 후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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