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운전자 폭행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박정희 부의장에 대해 선고유예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징계사항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6월 밤 10시쯤 녹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일뻔하자 운전자의 얼굴을 한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 청주시의회 윤리특위 운전자 폭행 박정희 의원 '징계사항 없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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