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이 잦은 봄철을 맞아 반려동물 외출 시 의무사항과 위반사항 지도가 강화될 계획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목줄 2m 이내' 안전조치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맞춰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위반사항 지도에 나섭니다.
반려인은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고, 목줄은 2m이내를 유지해야합니다.
또 배설물 수거, 동물등록, 맹견 입마개 착용과 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목줄·가슴줄 등의 미착용과 동물 미등록은 20만 원~50만 원, 인식표 미착용 시에는 5만 원~20만원,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을 데리고 외출 시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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