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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

기사입력
2022-02-22 오후 5:53
최종수정
2022-02-22 오후 6:15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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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들어서있습니다. 인구 4명 중 1명은 반려인인 셈입니다.

그만큼 반려견과 관련한 법들이 다양해지고 있어, 반려인이라면 알아야 할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b>내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b>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해당 반려인의 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런 반려인의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해당 반려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b>반려견의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야..</b>

반려견과 외출 시 배설물을 반드시 수거해야합니다.

수거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는 7만 원, 3차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b>외출 시 목줄은 '필수'</b>

반려견과 외출 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 등 이동장치를 착용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번달 11일부터 목줄의 길이는 반드시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이 추가됐습니다.

위반시에는 이동장치 미착용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b>반려견과 동반하여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b>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이동장비를 갖춘 경우만 탑승이 가능하고 다른 승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위반 시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조치될 수 있고,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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