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지훈련팀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전지훈련팀이 제주에 입도하기 하루 전에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입도한 이후에도 48시간마다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입도 48시간 전에만 PCR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된 상태였습니다.
또 전지훈련팀이 사설 체육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방역 수칙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email protected]) 기자
<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