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부터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가 넘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1일)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적용돼 반려견 목줄 길이가 최대 2m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보호자는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 줄을 채우고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적이 드문 장소라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나 카페 등의 시설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에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달 31일까지 운영되는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실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유통되는 반려견 목줄은 상당 수가 3~5m로 돼 있어 실제 2m 이상 목줄임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쉽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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