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위생교육 이수 기간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부담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식품위생영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이달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공중·식품위생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각각 60만원,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해지고 영업중단이 되는 등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연장된 건은 2021년 정기교육으로, 2022년도 정기교육은 올해 3월부터 12월 내 별도로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1년도 정기교육 미이수자 대상으로 유선통화 및 문자를 통해 온라인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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