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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와인 찾아가세요" 무슨 일?

기사입력
2022-02-08 오전 11:25
최종수정
2022-02-08 오전 11:25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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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와인세트를 가져가세요"라는 공고가 게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공무원 A씨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6일 퇴근 후 자택 문 앞에 와인세트(50,000원 상당)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주도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신고센터는 와인세트의 출처를 알아내려 했지만 확인이 되지 않아 '금품 등 반환 공고'를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이 공고 기간인 90일 이내에 자진해 해당 물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와인세트는 제주도로 귀속되고, 제주도는 이를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공무원이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센터가 금품 등 반환 공고를 낸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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