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b>
이달 1일부터, 중증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시행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치과 진료의 어려움이 있어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마취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들어가 장애인들이 치과 치료에 큰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증 장애인들은 기존 71만 6,000원에서 23만 6,000원으로 최대 약 48만 원이 낮아진 비용으로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비급여 치과진료만을 시행하는 경우의 마취료는 적용 제외됩니다.
<b>선별 진료소 PCR 검사 제한</b>
이달 3일부터 60세 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통보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는 자가진단키트로 음성확인서 발급이 안되며 신속항원검사를 필수로 진행해야합니다.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으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동네 병.의원에서 유료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시 백신 접종자의 경우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으며, 미접종자의 경우 10일 격리를 유지합니다.
<b>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 확대</b>
이달 3일부터 신청·접수 중인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5%를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100%까지 대폭 확대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연간 10만원이 지원되며 문화예술·여행·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b>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b>
이달 11일부터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외출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강화된 안전 정책입니다.
대형견과 소형견 구분 없이 모든 견종에 해당되며 위반할 경우 1차는 20만 원, 2차는 30만 원 3차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b>전기저장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b>
이달 25일부터 공장,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와 같은 전기저장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앞으로 전기저장시설은 화재 사고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합니다.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에도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화재 발생 시 대비가 어려운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연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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