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최근 5년간 가축분뇨법 관련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38개 가축분뇨배출업소가 60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 2020년 91개 업소가 9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37개 업소, 52건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912개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부적정 운영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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