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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부모 가족 자녀학습지 지원

기사입력
2022-01-31 오전 10:43
최종수정
2022-02-04 오후 1:04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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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가족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자녀로 교과목 학원수강과 미술·음악 등 예체능 과목,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 수강료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한부모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 수강료이고, 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매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증빙자료를 확인해 25일 지급하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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