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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 차로 위반 30% '렌터카'

기사입력
2022-01-30 오후 6:23
최종수정
2022-02-04 오후 1:05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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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 가운데 30% 정도가 렌터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 25일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상황을 집계한 결과 모두 774건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렌터카가 30% 가량인 228건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가운데 442건은 제주시 무수천에서 국립박물관 구간에 설치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시는 렌터카를 운전하는 관광객들이 버스전용차로 구간과 단속시간을 알지 못해 다수 적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고, 제주시는 지난해 2054건에 1억3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관련 현수막을 늘리고, 홍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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