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jibs

제주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2-01-26 오전 11:30
최종수정
2022-01-26 오전 11:30
조회수
117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올해 지하수 개발과 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접수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지하수 연장 허가 신청 대상 3천여공을 대상으로 수질 기준과 용도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해 연장 허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수 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용도에 따라 먹는 샘물은 2년, 생활용과 공업용은 3년, 농어업용과 조사관측용은 5년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만료일 이전에 지하수 이용 계획서와 수질 검사 성적서 등을 갖춰 접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email protected]) 기자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