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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고발

기사입력
2021-03-11 오전 07:02
최종수정
2021-03-11 오전 09:45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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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고발
공장을 정상운영하면서도 코로나로 휴업한 것처럼 속여
허위 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직원들이 모두 유급 휴직한 것처럼
허위 계획서를 낸뒤 고용유지 지원금 1억여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김해 주촌면의 한 제조업체 대표와 간부, 그리고 법인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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