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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 명예훼손 창원시의회 부의장 불신임안 가결

기사입력
2021-03-11 오전 07:01
최종수정
2021-03-11 오전 09:42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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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 명예훼손 창원시의회 부의장 불신임안 가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동료 여성 시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백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돼 노 부의장은
부의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노 부의장은 민주당 여성 창원 시의원과 관련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해
해당 여성 시의원이 지난해 7월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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