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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아영이, 모두가 혐의 부인

기사입력
2021-03-09 오후 8:39
최종수정
2021-03-09 오후 8:43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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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아영이, 모두가 혐의 부인
{앵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머리뼈가 골절됐던 아영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는데 책임자들에 대한 첫 공판에서,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간호사 A 씨가 태어난 지 닷새된 아영이를 한 손으로 거칠게 다룹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진단을 받은 아영이는 여전히 의식불명인채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영이를 포함한 신생아 14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간호사 A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A 씨는 CCTV에 남은 아동학대 혐의 일부는 인정했지만, 아영이를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병원장 역시 매주 직원 교육을 시키는등 책임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아영이 부모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아영이 아버지"(CCTV상)증거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것 같은데
그 외에 더 크게 죄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인정을 안하니까 화난다
그런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할것 같고요"}

다음 재판은 CCTV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간호사의 행위가 아영이를 다치게 한 것인지 가릴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영이 아버지는 병실내 CCTV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아영이 아버지"여러 각도에서 제대로 찍혀있다면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시도조차 못했을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아기 부모들도 더 안심을 할수 있을것 같고"}

아영이사건 직후 정치권에서 발의된 신생아실 CCTV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knn강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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