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투자 열풍 속에
주식투자 정보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60퍼센트는
노후를 준비하는 5, 60대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에게 주식을 추천해주는
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1월,
석 달치 이용료로 150만 원을 내고
가입했습니다.
A씨는 업체가 추천한 종목을 샀다가
며칠 만에 2백 넘게 손해가 놨습니다.
일주일 만에 가입을 해지하겠다고 하니
위약금에 일주일 이용료까지 백 만원을
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피해 소비자
자기네는 300만 원 짜리를 할인해서 150만 원에 줬기 때문에 300만 원으로 (이용료) 일수 계산을 하고 위약금도 원래는 법적으로 10퍼센트지만, 20퍼센트로 계산을 해서...
(CG IN)
이처럼 주식투자 정보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단체를 찾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낸 돈은 평균 387만 원에 이르는데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상담이 83퍼센트로
대부분입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층은
본격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50~60대가 60%나 됐습니다.//
박민정/전북소비자상담센터 부장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실제 가장 취약한 정보 분야가 금융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정보를 업체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전북 소비자상담센터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투자자문회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일대일 투자자문 등이 금지돼 있고
등록요건 등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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