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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스모킹건' 없었다…법원 "2분 통화로 내란공모 되나"

기사입력
2025-12-03 오후 9:48
최종수정
2025-12-03 오후 9: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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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경에는 그의 '내란 가담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계엄 당일 추 의원의 통화 기록이나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공지, 표결 불참 등 정황증거는 제시됐지만, 표결 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을 끝으로 6개월에 걸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내란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이 줄곧 주장해온 것처럼 '계엄 해제 방해 의도'와 '사전 계엄 모의 가담' 등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바꾼 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 집결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점 등 정황증거를 뼈대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영장심사에서 추 의원에게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직접 캐물었다고 합니다.

계엄 포고령 이후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과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목격함으로써 그 위법성을 인식한 상황에서 의총 장소를 수차례 바꾸거나 표결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특검팀의 논리가 일견 설득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추 의원 측은 포고령에 대해선 급하게 국회로 이동하고 있어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고, 경찰의 출입 통제는 질서 유지를 위한 행위로 인식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 진입한 군인을 목격한 뒤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원내대표실 밖에 군인과 보좌관이 대치하고 있어 개의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또 추 의원이 당일 오후 11시 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표결 방해 행위에 나섰다고 의심하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팀의 그러한 추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2분가량의 통화만으로 내란 공모가 가능하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는 증거 없이 짧은 통화 기록만으로 추 의원이 계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담화 내용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계엄 협조 요청은 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한 '궁예식 관심법'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오히려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극도로 혼란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여러 차례 의총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사정에 대한 추 의원의 설명과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역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야당 현직 의원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검과 여당이 야당을 탄압한다'는 야당 측의 비판 공세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1일 "추 의원 영장 기각이 대반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지긋지긋한 내란 몰이가 그 막을 내릴 것"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국민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여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내란 전담 재판부와 종합특검 설치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여당은 3대 특검의 진실 규명 작업이 차질을 빚은 이유 중 하나로 '조희대 사법부'의 잇따른 영장 기각을 꼽은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추 의원 등 총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중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 전 국정원장 등 3명입니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해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고려하면 성공률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추 의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팀은 그동안 수사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등 막바지 정리 작업에 전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아 있는 수사 기간이 열흘가량에 불과한 데다 잇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마저 크게 떨어진 터라 추가 수사를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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