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연락하며
1년가량 범행을 숨겨왔지만
문자로만 연락을 이어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유족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유족들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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