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년
헌재가 신행정 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리며 서울이 수도라고 판단한 이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재가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며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정신의 원류인
전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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