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전북에서 '복종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에서 복종 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내려진 사례는 모두 177건이며
이 가운데 전남이 72건, 전북이 34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이상식 의원은 복종 의무가 법령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로
규정돼 있지만 위압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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