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고충 상담과
권리 증진 사업 지원 등을 담은
가사노동자 고용개선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노동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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