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데이터 활성화 조례안에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성과 평가,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임명,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염영선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유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창의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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