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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전쟁...단속은 '눈치' 환경은 '뒷전'

기사입력
2025-10-01 오후 9:31
최종수정
2025-10-01 오후 9:31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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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다가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입지자들의 현수막이 부쩍 늘었습니다.

엄연한 불법 광고물이지만
단속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는
입지자들 눈치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게시와 철거가 반복되는
현수막 전쟁, 끝낼 방법은 없는걸까요?

JTV 기동 취재, 최강 2팀의
최유선, 강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훈 기자]

출퇴근 시간,
많은 차량이 오가는 사거리 도로.

모퉁이마다 빼곡하게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지정 게시대에 건 것도 아니고,
정당 현수막에도 포함되지 않아
모두 불법입니다.

[강훈 기자 :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사람의 명절 인사 현수막입니다.

건널목 바로 옆에 낮게 설치되어 있어,
현수막 뒤에 서 있으면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지, 신호등이 켜졌는지 알기 힘듭니다.]

입지자들의 불법 현수막들이 늘면서
단속반도 분주해졌습니다.

3인 1조, 6개팀이 오전, 오후를 맡아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떼는 족족 같은 자리에 다시 현수막이
내걸립니다.

[황옥/전주시 덕진구 옥외광고물팀 :
그래도 매일 자고 일어나면 또 매일 같은 곳에 또 붙어져 있습니다. 명절 되면은 이렇게 뭐 인사 말씀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평소에 비해서 많이 더 달리게 되죠.]

취재진이 오전 1시간 30분 동안
전주시 단속반을 따라다니며 함께
철거해봤습니다.

전날 오전부터 당일 오전까지
수거된 폐현수막은 70여 장,
화물칸이 금새 가득 찼습니다.

지자체가 매일같이 인력과 비용을 써가며
현수막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과태료 처분에는 소극적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관계자(음성 변조):
불법인 걸 모르고 게시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중단을 촉구하고 과태료 부과를 경고하는 그런 안내문을 발송을 좀 한 상태입니다.]

입지자들이 공천에 문제가 생긴다며
항의하거나, 반대로 상대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종용하기도 해,
공무원들은 그저 눈치만 보는 겁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 변조) :
오히려 그 사람(상대 후보) 지금 있는 사람들이 과태료를 매기라고 우리들한테 그러지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할 자치단체마저도
스스로 불법 현수막을 걸고 있는게 현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유선 기자]

하루에도 수백장씩 내걸리는 불법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CG]지난해 전북에서 수거된
폐현수막은 18만여 장.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0만 장 넘게 수거했는데,
재활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소각되거나 땅에 묻힙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
다이옥신을 비롯한 여러 발암성 물질들,
대기오염 물질들이 확산이 되고 또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니까...]

애물단지 폐현수막이
환경까지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자
'친환경 현수막'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최유선 기자 :
전주 드론 월드컵이 끝나고 수거된 친환경 현수막입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잉크를 모두 제거해 100% 재활용됩니다.]

인쇄 방법은 여느 현수막과 다르지 않지만,
차이는 '원단'에 있습니다.

페트병으로 만든 원단인데,
잉크를 제거하면 다시 자동차 시트같은
내장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도
기존 원단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경호/친환경 현수막 제작업체 대표:
일반 현수막은 100% 소각이지만 친환경 현수막은 다시 소중한 자원으로 탈바꿈 된다는 게...]

여러 자치단체들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지원의 강제성이 없다보니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 변조) :
여유가 없다, (예산) 내려줄 때 그러면 저희도 안 세울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해마다 해야될 의무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친환경 현수막 역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독 정치인에게만 너그러운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개정해
현수막 사용 자체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철영/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
(외국에 보면) 현수막이 막 너저분하게 걸려 있는 곳들은 정말 없거든요. 현수막 설치 불가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 현수막 공해를
언제까지 참아내야 하는건지,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긋지긋한 현수막 전쟁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JTV NEWS 기동취재,
최강 2팀 최유선 강훈입니다.

최유선 기자 [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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