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기 전북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두 명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두 학부모가 지난 3월부터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5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해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오늘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감은 지난해 4월에도
같은 혐의로 해당 학부모를 고발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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