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가
1,050원어치 과자를 훔쳐 재판을 받는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측이 노조원인 A씨만 고발한 것은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의심된다며, 이는 노동을 무시하고
노조를 불편한 존재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초코파이 재판은
1심에서 벌금 5만 원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검찰도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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