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을 유치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와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에는
해외 제작사가 우리나라에서 영상을
촬영할 경우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전주시가 지난 2023년
해외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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