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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는 지차제 몫...과태료는 국고 귀속?

기사입력
2025-09-28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9-28 오후 9:30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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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식이법 등의 영향으로
최근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대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설치비는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지만
전북에서만 연간 6백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 수입은 모두 국고로 귀속됩니다.

과태료 수입이 지역 교통환경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에 설치된
교통 단속 카메라입니다.

제한속도 30km를 넘기면
7만 원에서 많게는 1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같은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모두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설치됩니다.

[김진형 기자 :
익산시는 2021년부터 149대의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하면서
모두 5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도내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는 2,295대,

4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지난해 부과된 과태료도 644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걷힌 과태료는
모두 중앙 정부로 귀속돼
20%는 응급의료기금으로
나머지 80%는 일반 회계로 처리됩니다.

[익산시 담당자 :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지방세로 부과를 하고 있고 과속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는
국세로 부과가 되다보니까.]

단속 장비 설치는 지자체가,
과태료는 대부분 지역민이 부담하고 있는데
지역 교통 환경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셈입니다.

[정영미 익산시의원 :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며, 지역 주민의
교통 환경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련법을 개정해
연간 80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을 제주도 세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와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회가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김진형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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