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과 관련해
노조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재판에 넘겨진 노동자 A씨를 비롯해
다른 근무자들도 관례적으로
탕비실 간식을 이용해왔는데
사측이 노조 조합원인 A씨만 고소한 것은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연 해고가 되기 때문에
선고 유예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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