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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산재에도..."조사는 안 나가요"

기사입력
2025-09-21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9-21 오후 9:30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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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읍의 한 여과지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불과 1년 전에도
노동자가 큰 부상을 당했는데요.

중대재해가 아니면 사실상 현장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산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정읍의 한 여과지 제조 공장에서
에어 탱크가 폭팔했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다쳤고,
이가운데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은
치료 도중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음성변조) :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었어요. 헬멧이라도 입고 했으면 이 정도까지 상황이 안 왔다는 얘기죠. 전혀 안전 관리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이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 명이 기계에 끼어
팔을 잃었습니다.

[공장 직원(음성 변조) :
지금 재활 센터에 있어. 많이 다쳤어 그 양반은.]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당시에도
현장 조사를 하지 않다가
이번 사망사고가 난 뒤에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원인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있습니다.

산업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거나
여러 명이 다친 경우에만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대부분의 경우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산재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가진 않고요. 조사가 나가는 거는 저희가 중대재해인 경우, 특이사항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나가요.]

안전모 착용 같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CG] 월 평균 3백 시간의
살인적인 노동 환경도
결국 현장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드러났습니다.//

[유족(음성 변조) :
저희는 3교대로 알고 있었죠 처음에. 일주일에 이 노란색, 일요일. 일요일에만 쉰 거예요. 그리고 설날, 추석 뭐 그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되면서 처벌 범위는 넓어졌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염정수/민주노총전북본부 노동안전국장 :
사전적으로 철저히 현장 가서 관리감독을 해라. 문서나 공문으로 하지 말고, 자잘한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정해서 수시로 안전 점검을...]

노동당국과 지자체, 사업주가
사전 안전 관리에 더 무게를 두지 않는 한
비슷한 사고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족(음성 변조) :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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