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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자체 "인근 주민 안전 대책 보완해야"

기사입력
2025-09-18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9-18 오후 9:30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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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과 부안 등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회가
정부의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에 2060년까지 폐기물 최종 처분장을
운영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노력하겠다는 임의 조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의 기준인 주변 지역 범위도
반경 5km에서 30km로 확대돼야 한다며,
보상 제외 지역인 고창과 부안 등
5곳에 대한 예산 지원을 비롯해
안전 교부세를 신설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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