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만경 6공구 방수제 매립지의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만경강 하류 28만 6천 제곱미터 면적의
방수제 관할권을 김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2축도로는 연접지역을 따라
3개 구역으로 나눠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자치단체로
귀속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10여 년 전 대법원 판단 기준만을 적용해
수변도시에 이어 방수제,
남북도로까지 관할을 정한 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한영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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