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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뇌물 공무원' 근절...수의계약 손질

기사입력
2025-09-11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9-11 오후 9:30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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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익산시가 수의계약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수의계약 발주 권한을
국장급 이상으로 높이고,
한 업체와의 계약은 연간 5건,
수주 금액은 7천5백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소액 수의계약 기준을
기존 2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낮추고 계약 사유와 담당 공무원 정보를
시청 누리집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김진형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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