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통일부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여론 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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