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를 개조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자칫 불이라도 난다면
농민들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드렸습니다.
JTV 보도 이후 전북자치도가
전수조사에 나섰고,
기준에 맞지 않는 농가는
새 숙소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만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심층취재, 김민지 기자입니다.
종이상자가 쌓여있는 창고 안에
칸막이를 세워 방과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3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
숙소로 쓸 수 없는 곳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살고 있다는
JTV 보도 이후, 전북자치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확인하지 않던
건축물 용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음성변조) :
건축물 대장상에 어떤 형태로 등재가 돼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게끔. 혹시라도 진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창고나 비닐하우스 숙소에 머무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불똥이 튄 곳은 농가입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수확철이 코앞인데다
당장 옮길 수 있는 숙소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시군의 허가를 받아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낙인찍혔다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농민(음성 변조) :
외국인을 창고에서 재운다고. 화재보험이랑 에어컨이랑 전기장판 이런식으로 다 제출까지 다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CG] 법무부 해석에 따르면
창고나 비닐하우스는 숙소로 쓸 수 없지만 그동안 '지자체가 인정하면 사용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허가를 내 줬기 때문입니다.//
[오경애/진안군 농업정책과 인력지원팀장 :
법무부 해석과 저희 지자체의 해석이 이제 맞지 않아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의 혼란스러움은 저희도 인지하고...]
전북자치도는 이달 말까지
전수 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관련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책 없이
지시만 내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농민 (음성 변조) :
정책 토론을 하려면은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까지 같이 얘기를 해서 풀어가야지...]
진안군은 내년부터 군비를 반영해
농가의 숙소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농가가 기준에
미달할 지 가늠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또 다른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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